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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인구 7만 달성' 대읍 승격 눈앞

7만명째 전입신고… 대읍승격추진위 독려 성과
조직확대 행정편의 개선… 인허가 업무 이관도

  • 웹출고시간2020.12.21 18:24:53
  • 최종수정2020.12.21 18:24:53

이종진 오창대읍승격추진위원장이 21일 오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 7만 달성 성과와 대읍 승격 추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인구 7만 명을 달성, 대읍(大邑)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7만 명째 전입신고의 주인공은 21일 낮 12시께 오창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류모씨다.

류씨는 "율량사천동에서 교육 때문에 2명의 자녀와 함께 이사를 오게 됐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환영에 생필품까지 많은 축하를 받아 더욱 기쁘다"면서 "축복 속의 전입을 감사히 생각해 앞으로 오창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7만 명째 전입신고를 한 류모(오른쪽 두 번째)씨가 전입신고 축하선물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창읍은 대읍 승격 기준일인 이달 말까지 인구 7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대읍이 되면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상 상급 행정기관, 즉 시청·구청의 업무 일부를 이관받을 수 있다.

현재 5급인 읍장 직급은 4급 구청장급으로 상향되고, 조직이 확대돼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

현재 오창읍 공무원 정원은 44명으로, 1인당 주민 수가 1천500명이나 된다. 충북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최대 30배나 많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청·구청의 이관 업무와 직원 충원 규모 등은 시 내부 논의와 여론 수렴,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시는 오창읍의 대읍 승격을 확정적으로 보고, 업무 이관 등 행정업무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오창읍이 도농복합 지역임을 고려할 때 농·축산 관련 허가 업무와 산업단지 내 악취·폐기물 등 환경 관련 업무 이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지 않고도 오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1·2산업단지 주민들의 행정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읍 인구는 불과 6개월 만에 1천 명이 넘게 늘었다. 오창읍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미전입 거주자들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독려한 성과다.

주민들은 주민등록인구 7만 달성을 위해 '대읍승격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꾸렸다.

추진위는 지난 3개월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전입을 홍보하고, 원룸지역도 가가호호 방문해 실거주를 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독려해 왔다.

이종진 대읍승격추진위원장은 "오늘 7만 번째 주민이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대읍 승격의 기준일은 오는 31일까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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