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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상당 회삿돈 횡령한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0.12.20 13:25:12
  • 최종수정2020.12.20 13:25:12
[충북일보] 12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대형 유통매장 대표로 있던 지난 2011년 회삿돈 12억2천만 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차용할 때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 주체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회사를 대신해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관한 것"이라며 "개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 자금을 쓴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준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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