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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20 13:22:25
  • 최종수정2020.12.20 13:22:25
[충북일보] 옥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수당을 인상한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수당은 5만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한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2만 원은 별도 지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확대와 타 지지체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2월 기준 참전유공자(6.25·월남전 참전)는 471명, 배우자 510명이다.

또한 군은 2020년 올해부터 순직공무원 유족 및 공상공무원 수당을 각 5만 원씩 신설 및 지급함으로서, 법령에 따른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 군 보훈 관련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에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옥천군지회 정자현 회장(74)은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증액된 것에 대해 매우 옥천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 내년에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이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에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종 군수는 "이번 보훈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다양한 보훈사업을 발굴하겠다"며"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켜 참전 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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