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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7 17:40:17
  • 최종수정2020.12.17 17:40:17
[충북일보] 청주시와 법적 분쟁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지정 외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영업정지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7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6일 처분대상 폐기물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클렌코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클렌코는 영업대상 외 폐기물 52t을 처리하면서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 관리법령이 폐기물 구성 성분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허가 과정에서도 영업대상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한 뒤 "지정 폐기물 외 품목을 처리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클렌코는 청주시와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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