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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가뜩이나 어려운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행 '의무'
옷가게, 미용실, SNS 상거래, 독서실 등 10개 업종 포함
할인가·적립 등 혜택 축소 등 실질적 가격 상승 우려
옷가게 "카드·현금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될 듯"

  • 웹출고시간2020.12.17 20:47:27
  • 최종수정2020.12.17 20:47:27

청주시 한 옷가게에 앞에 현금 할인가가 고지된 상품들이 걸려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개인 옷가게에서 옷 살 땐 현금가가 저렴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죠."

A씨는 개인 옷가게에서 주로 의류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최소 2천 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상가와 현금가를 나누어 판매하던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등의 업종들은 앞으로 가격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의복 소매업 등 10종이 추가되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거래 건당 '10만 원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77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있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10개 업종(사업자 등록기준 약 70만 명)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으로 △전자상거래(SNS) 소매업 △두발미용업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현금 결제를 하는 대신 '할인가' 또는 '적립률' 등이 제공되던 것들이 사라지는 데다,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의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현금 할인가는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지금까지 단가가 높은 옷들의 경우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가로 판매해왔다"며 "아마 대부분 내년부터는 할인가 따로 없이 카드·현금 동일한 정상가로 판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매출에 타격이 큰 상황에서 굳이 올해 포함을 했어야 했나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 종사자 커뮤니티 회원 B씨는 "지금까지는 요구하는 고객에 한정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왔다"며 "이제는 카드와 현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그간 현금결제를 하면 적립률을 높게 주던 것들도 내년부터는 없앨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회원 C씨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고객이 현금할테니 깎아달라고 한 뒤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받을거 받고 낼거 낸다 생각해라"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금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위반한 업체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을 몰라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자를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통해 발급의무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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