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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5% "관공서 공휴일 도입 준비 안돼"

내년부터 '일요일 외 15일' 적용
준비안됨 13.3%·준비중 31.6%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0.12.17 17:48:41
  • 최종수정2020.12.17 17:48:41
[충북일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관공서 공휴일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요일 외 15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중소기업(30인 이상 300인 미만)에도 유급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근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17일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44.9%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준비 안됨 13.3%', '준비중 31.6%'다.

공휴일이 내년부터 확대될 경우 '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운영 가능이 69.1%, 불가능이 30.9%로 조사됐다.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 40.7%, '인력부족' 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25.4% 순이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이 20.3%로 조사됐다.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을 방증한다.

사업장의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49.3%)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산수당 할증률 50→25%로 인하' 31.8%, '주휴수당 무급화' 30% 순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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