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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7 11:23:58
  • 최종수정2020.12.17 11:23:58
[충북일보] 진천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군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허용된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돼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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