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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쌀 판매대금 횡령사고 해명

곽덕일 조합장 16일 기자회견서 반박
"직원 일탈행위…적법절차 따라 수습"

  • 웹출고시간2020.12.16 16:09:42
  • 최종수정2020.12.16 20:12:05

곽덕일(가운데) 보은농협조합장이 16일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농협 쌀 판매대금 횡령사고'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곽덕일 보은농협조합장은 16일 보은군청 브리핑 룸에서 최근 불거진 쌀 판매대금 횡령사고 등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보은농협은 여러 가지 횡령사고에 대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최근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곽 조합장은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 등이 지난 7일 보은농협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곽 조합장에 따르면 공동대출 수수료 횡령사고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해당 직원은 수재혐의로 구속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쌀 판매대금 횡령 사고'는 직원이 무단으로 동료 직원을 휴일에 출근시켜 도정 등을 지시하고 쌀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됐다.

곽 조합장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발생한 '잡곡 매입대금 횡령·유용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유용 사실을 인정했으며, 징계해직됐다.

곽 조합장은 "이 직원은 양심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 등의 기자회견 중 '양심선언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합장과 임원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인데도 마치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은농협 임직원들은 "농민 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은농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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