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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환급

2천60건, 3천610만 원 환급 …부동산 재산세 소급 적용

  • 웹출고시간2020.12.16 13:19:42
  • 최종수정2020.12.16 13:19:42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군은 극심한 호우피해로 지난 8월7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결을 얻어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모두 2천60건에 약 3천610만 원이다.

재산세를 환급받는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사실이 입증된 주민이다.

군은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문을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환급받을 계좌를 전화(043-871-3463) 또는 음성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알려주면 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부동산 재산세에 소급해 적용한다.

감면 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주민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한다.

이창현 군 세정과장은 "이번에 추진한 세제지원이 코로나19 사태와 AI,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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