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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5 17:23:55
  • 최종수정2020.12.15 17:23:55
[충북일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의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019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교 동창인 B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구용 커터칼로 B씨의 팔을 다치게 하고, 나무밀대로 얼굴을 때려 치아를 빠지게 하는 등 폭행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생활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선천적 지적장애로 약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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