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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화폐 잔액 환급범위 축소

결초보은상품권 현행 90%→40%로 개정 추진
할인구매액 한도 월 50만원으로 단일화
보은군 "현금 환급액 줄여 상품권 활성화"

  • 웹출고시간2020.12.15 17:52:12
  • 최종수정2020.12.15 17:52:12
[충북일보] 보은군이 결초보은상품권의 잔액 현금 환급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3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한 사항(4조)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5~6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7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조) 등의 중요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범위를 종전 90%에서 40%로 축소하고 할인 구매액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단일화해 결초보은상품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개정 조례안 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는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 10조 ③항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는 액면금액 10만 원 상품권 사용자가 1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9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잔액 환급범위를 대폭 줄여 상품권의 할인유통(속칭 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 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는 ①항에서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②항에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단일화하고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 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항은 1호에서 설날·추석·대추축제 등 특별기간에 50만 원 한도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이외의 기간에는 월 30만 원 한도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5%를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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