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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회기운영 개정조례안 여야 '이견'… 투표 끝 통과

  • 웹출고시간2020.12.14 18:17:17
  • 최종수정2020.12.14 18:17:17

14일 5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찬반 투표 끝에 14일 통과됐다.

이날 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 38명,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홍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의회 일정을 연장하고 법적 근거없이 총 회의일수도 연장한 상황이 기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오히려 은근슬쩍 개정안 부칙으로 결점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 13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뢰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90일 이후 의회가 한 모든 의결은 모두 원인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 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전규식 의원이 구성 비율(민주 25명·국힘 13명·정의 1명) 등을 이유로 투표 거부를 선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가 복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투표 방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다 논의 끝에 결국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90일 이내인 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1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논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시의회 회기 일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서 비롯됐다.

이는 올해 회의일수 역시 1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 연장으로 전체 회의일수가 기존 조례에서 정한 90일을 넘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정 연장과 함께 올해 회의 전체 일수도 90일 이내에서 95일로 연장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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