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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심부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 10㎞ 낮아진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 시행

  • 웹출고시간2020.12.14 11:03:19
  • 최종수정2020.12.14 11:03:19

안전속도 5030 현수막.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 도심부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10㎞ 가량 낮아진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전속도 5030' 정책을 이달까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 완료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인 갱고개로 등 8개 노선은 50㎞로 하향 조정된다.

단. 간선도로의 기능이 강한 충원대로,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충주경찰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20㎞ 미만 초과 시 3만~4만 원 △20~40㎞ 초과 시 5만~8만 원 △40~60km 초과 시 7만~11만 원 △60㎞ 초과 시 9만~14만 원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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