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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충북 모든 음식점·카페에 2단계 방역조치 적용

허가·신고면적 50㎡ 기준 폐지…카페서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해야
PC방 영업제한 해제…종교활동서 마스크 착용 시 찬송 가능
애매한 식당·카페 분류기준·노점상 관련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0.12.10 18:10:35
  • 최종수정2020.12.10 18:10:35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음식점과 카페의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허가·신고면적 50㎡를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다르게 적용했다.

현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음식점은 면적이 50㎡ 이상이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반면, 50㎡ 미만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다.

카페의 경우 면적규모 50㎡ 이상은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그 외 업소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지침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다.

10일 기준 도내 외식업소 3만345개소 가운데 면적 50㎡ 미만 업소는 36.5%(1만1천90개소)에 달한다.

음식점과 카페 3곳 중 1곳 이상은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12일 0시를 기해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PC방에 대한 영업제한도 해제했다.

PC방은 지난 9일부터 새벽 0~5시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12일부터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 시 노래 행위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공직 내 방역관리망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핵심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출근 후 도청 직원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행위와 청사 방문객에 대한 차 제공은 금지된다.

다만, 애매한 식당·카페 분류기준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야외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방역당국은 △프랜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업소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을 카페로 보고 있다.

음식물 섭취가 이뤄지는 야외 노점상에 대한 방역지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 자신이 방역책임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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