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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등 큰 변화 앞둔 경찰… 충북경찰도 분주한 연말

본청서 가이드라인 마련 중
충북청, 조만간 도와 협의 예정
수사본부도 본청 지침 나와야

  • 웹출고시간2020.12.10 21:12:28
  • 최종수정2020.12.10 21:12:28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발맞춰 분주한 연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경찰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의 큰 변화를 담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될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청이 큰 틀의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청에 내린 뒤 각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광역지자체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TF팀을 구성한 광역지자체도 있지만, 현재 충북경찰은 대기 중이다.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경찰은 이르면 11일이나 다음 주께 충북도와 TF팀 등을 구성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운영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양측은 구성부터 추진 방향, 세부 계획 등 구체적인 협의에 신속을 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경찰청법의 경우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모델이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치경찰제는 이원화 모델로 도입되기로 했으나 현장에서의 혼란·혼선 및 내부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이어서 일선 경찰서·지구대 사용 문제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을 별도로 조직해야 해 경찰 내 이동 신청자가 없다면 인원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경찰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자치경찰사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일원화 모델로 자지경찰을 도입했다.

충북청 내 신설되는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 주민 생활안전·교통활동·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 방식이다.

일원화 모델인 탓에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의 신분은 경찰청에 남게 된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다.

국수본 신설 확정 이전 충북청은 오는 2022년까지 청사 인근에 별도의 수사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부서 전용 사무 공간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운용이 목표인 만큼 수사동이 수사본부로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큰 방향성은 전국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신설 확정도 하루밖에 되지 않아 경찰청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세부 방침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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