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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 머리에서 발끝까지 규정에 묶였다

두발길이 염색 파마 복장 제한·휴대폰사용 금지
충북도내 상당수 학교규정 학생 인권침해 심각
신체의 자유·개성표현 권리 박탈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 못 따라가
전교조충북지부 등 단체 기자회견서 밝혀

  • 웹출고시간2020.12.10 17:35:37
  • 최종수정2020.12.10 17:35:37
[충북일보] 충북도내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 침해나 개성표현의 권리를 억누르는 등 학생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생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학생생활규정'이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1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중·고교 211곳을 대상으로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 알리미 등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된 학생생활규정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학교 41.2%가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특히 학교 85.8%는 염색, 75.8%는 파마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스크래치, 모히칸, 삭발 등 특정한 두발 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34.6%로 나타났다. 무스, 왁스, 젤, 스프레이 등 헤어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49.8%에 달했으며, 학교 15.6%는 헤어롤, 고데기 등 두발 관련 기구의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유색 선크림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9.0%나 됐다.

학교 67.8%는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20.4%는 외투 착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9%의 학교는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고 있고, 학생이 학교 밖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학교도 40.3%나 됐다.

등하교할 때 학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 조사대상 학교 70.6%는 귀걸이, 피어싱,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착용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학교 91.5%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제한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대전화 미제출로 적발됐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44.1%나 됐다. 교내에서 노트북, MP3, 전자사전 등 휴대전화 외의 다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도 52.6%로 나타났다.

학교 74.9%가 특정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고 있고, 일부 학교는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면 징계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집회·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도 60.2%에 달했다.

교내외에서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는 65.9%였다.

이 단체들은 "세계인권이 선언된 지 7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충북지역 학생 인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처참하다"며 "학생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앞으로 학생 인권이 살아있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공급과 인권 친화적 학칙개정, 학생참여권보장, 학교장과 교원 대상 학생인권연수, 학생인권 전담부서설치,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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