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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0 16:54:04
  • 최종수정2020.12.10 16:54:04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가 평등법을 제정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는 도민의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충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 및 인권세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인권 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인권영향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법령 입안, 정책이나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주시에도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시에서는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법정구속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충북희망원 사태 등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10여개 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에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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