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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환영"

시장·군수·구청장協 "주민·지역중심 자치분권시대 만들 것"
"주민자치회의 실시 무산 아쉬워 …법 개정 통한 재도입 요청"
국민의당 도당 "지방의회, 주민밀착형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 웹출고시간2020.12.10 21:12:15
  • 최종수정2020.12.10 21:12:15
[충북일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민중심·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10일 논평을 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제도의 강화 등 지방자치 정책참여권이 부여됐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됐다는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협의회는 향후 법률개정안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재도입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에 관한 경찰법이 입법화에 대해선 "자치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 향후 자치경찰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에 배분해 주민이 더욱 안전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 체계를 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충북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며 "강화된 권한 만큼 주민밀착형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내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도는 시도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역량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당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을뿐더러 풀뿌리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도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될 시 지역주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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