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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0 15:53:34
  • 최종수정2020.12.10 15:53: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와 동시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한 채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반대 표를 던졌고, 이어지는 부속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 출범은 끝내 물건너가게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청와대 실세들의 비리는 모두 덮힐 것이다.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뒤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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