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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성 높이고 인사권 갖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정수 1/2 범위 내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가능
자치사무 정보공개 강화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담겨
문턱 높아진 특례시 기준에 청주 지정은 무산

  • 웹출고시간2020.12.09 21:14:50
  • 최종수정2020.12.09 21:14:50
[충북일보]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100만 명'이란 인구 상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특례시 지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법 개정으로 도의장과 시·군의장들은 의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모두 강화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은 보다 구체화 됐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와 자치사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을 금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강화된다.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인구기준 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란 특례시 지정 조건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인구가 84만4천815명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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