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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WMC 예산지원 근거 없다"

이옥규 도의원, 문체국 예산 심의서 지적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道 산하기관처럼 운영"

  • 웹출고시간2020.12.09 15:47:38
  • 최종수정2020.12.09 15:47:38

국민의힘 이옥규(비례·오른쪽) 충북도의원이 9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고근석 도 문화체육국장을 상대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도의회 온라인 의사중계 캡쳐 화면.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충북도의원이 충북도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를 수년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은 9일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심의에서 "도가 법적 근거 없이 WMC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도의회가 수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WMC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님에도 설립할 당시 도가 의회 동의 없이 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출연하고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를 근거 없이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체국장과 체육진흥과장은 '전통무예진흥법' 5조를 운영비 지원근거로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 5조는지난 6월 9일에 개정됐고 6개월 후인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WMC가 전통무예를 육성하기 위한 단체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법인에 사업비, 운영비를 보조하고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있는 도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파견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되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예산 대비 사업효과도 없고 특정 국가만을 우대하는 인권 차별적인 사업"이라며 "10년간 예산을 투입했으면 도민이 느끼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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