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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7 17:11:11
  • 최종수정2020.12.07 17:11:11

청주시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내건 안전수칙 홍보 현수막.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통행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자전거 충돌주의, 안전모 착용, 2명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최고속도 25km/h 미만 통행 등이다.

시는 청사와 주요 도로변, 무심천 자전거전용 도로에 70여개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좁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통행할 경우 충돌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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