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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7 17:30:38
  • 최종수정2020.12.07 17:30:38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55곳 102대의 임대 기간을 갱신한다.

앞서 시는 653곳 2천70대에 대한 임대 기간을 갱신했다. 1.5t 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허가 등록된 관할청에 반드시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다.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문서를 발송해 차고지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원표(차량 폭×차량 길이) 등 실제 주차 가능 여부(공간정보, 위성사진 등)를 확인한 후 갱신 조치한다.

2021년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는 588곳 1천240대다. 1분기에 만료되는 191곳 454대에 대해서는 안내문서 발송을 완료했다.

관할청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 대로변, 이면도로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개인 10만 원, 일반 20만 원) 처분 또는 운행정지(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 내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적발률이 지난해 619대 중 227대(37%)에서 올해 503대 중 146대(29%)로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는 차고지 실태조사, 임대 기간 갱신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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