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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 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9명 적발

5천300만원… 추가징수 3천100만원 등 8천400만원 반환 명령

  • 웹출고시간2020.12.07 17:11:53
  • 최종수정2020.12.07 17:11:53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9~11월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지역 건설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부정수급자 9명(5천300여만 원, 1인당 평균 580여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액(5천300여만 원)과 함께 법정 추가징수액(3천100만 원) 등 8천400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허위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정수급은 가족 등이 근로자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조재광 부정수급조사팀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며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할 경우 일일 최대 6만6천 원을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다.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 수사관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부정수급조사팀(043-230-6713)으로 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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