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3개 사건이 모두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정 의원은 외조카인 수행비서 B(48)씨·지역 6급 비서관 C(49)씨·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과 함께 법정에 섰다. 정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B씨와 공모해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 변호인은 "K7 승용차 렌트비는 B씨가 지급하는 것만 알았고, C씨가 대납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며 "B씨는 피고인(정정순 의원)의 친족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국방부가 3일 장성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 출신의 장군 2명(소장·준장)이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큰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다.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뒀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해 국방개혁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했다. 먼저 육군소장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특수전사령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해군소장 강동훈·김현일 등 2명도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에 임명했다. 공군 소장인 정상화·최성천 등 2명 역시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참모차장과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날 준장에서 소장으로 승진의 영예를 안은 군별 명수는 육군 11명, 해군 2명, 공군 6명 등 모두 19명이다. 또 육군 대령에서 준장 승진은 52명, 해군 대령에서 준장 승진 14명, 공군 대령에서 준장 승진은 12명 등 모두 78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 방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