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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토막살인 범죄로 현지 처벌받은 30대 국내서도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12.06 15:06:21
  • 최종수정2020.12.06 15:06:21
[충북일보] 태국에서 토막살인 범죄에 연루된 30대가 현지에 이어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태국 라용시의 한 주택에서 B(33)씨와 함께 C(35)씨의 시신을 토막낸 뒤 비닐봉지 등에 담아 인근 야산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였던 A씨는 B씨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던 C씨를 살해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경찰이 주범 B씨를 검거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한국대사관에 연락했고, 대사관 측은 A씨를 설득해 자수를 끌어냈다.

그는 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10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입국한 A씨는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를 처벌하게 한 형법 3조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수 판사는 "범행 수단·결과·전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태국 법원에서 복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7조를 보면 같은 죄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때 처벌을 받은 만큼 감형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출국 전인 지난 2014년 2월 허위 서류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8천500만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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