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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 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희생자·유족 상처 치유를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 웹출고시간2020.12.06 14:00:28
  • 최종수정2020.12.06 14:00:2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4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및 운영 등이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과 함께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종환,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등이 참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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