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12.03 16:47:04
  • 최종수정2020.12.03 16:47:04
[충북일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위승 주민 B(33)씨에게 톱을 휘두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C(여·44)씨를 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B씨의 딸을 혼낸 A씨는 B씨가 이를 항의하러 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