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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각차 '팽팽'

올해 관련 개정안 15건 발의… 14건 계류
대형유통점포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
소상공인 "식자재·농협하나로마트·개인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 고려필요"
대규모 유통업계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면도… 온라인 활성화 속 방안 찾아야"

  • 웹출고시간2020.12.02 21:52:15
  • 최종수정2020.12.02 21:52:15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충북 내수경기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영업시간·의무휴업) 등의 규제 △전통시장 1㎞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 구역 등록제한 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올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일 기준 15건이다. 이중 1건이 통과됐고 14건은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관련 개정안들은 대형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중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법안통과로 당초 11월 23일자로 일몰기한을 앞두던 해당 규정이 5년 연장됐다.

아직 계류중인 14건의 발의안 중 10건은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백화점·복합쇼핑몰·면세점·전문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 지정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로 변환 △규제 존속 기한 폐기 등이 제기됐다.

이와 상반되는 법안들도 눈에 띈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의무휴업일 배제 법안 △입점제한 필요 유무에 따라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탄력적 운영 법안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바라보는 충북도내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관련 규제들이 좀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소상공인은 "관련 규제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있다"며 "전통시장 1㎞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입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3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식자재·농협하나로마트 등은 관련 규제 밖에 있다보니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마트라 하더라도 300평 이상의 규모가 되면 전통시장의 주요 취급품인 농수산식품까지 모두 판매하게 된다"며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보니 이로 인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심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내 대규모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가 창출하는 고용인력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큰 편이다. 단순히 매장의 규모적 기준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특례화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립구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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