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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2 18:16:06
  • 최종수정2020.12.02 18:16:06

김병선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차장

지방체육회는 해방이후 창립되어 70여년을 이어오는 동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중에서도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체육단체통합, 2020년 민간체육회장체제 출범 등은 체육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변화들이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임의단체 지위의 민간회장 체제에서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위상저하와 재정확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얻고 종전처럼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물론 지방비 지원시'필요할 경우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가 우선 마련된 것이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제도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고, 지방체육 중심추진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자율성과 재정자립문제는 민간체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자치단체와 체육회가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에 지방체육회를 명시하면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결실을 맺기까지 충북체육회의 역할이 나름 컸음을 자부한다.

민간회장체제에서 시급한 것이 법인화와 안정적인 재정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 전담부서(정책개발부)를 신설해 주도적으로'지방체육회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체육관련 법률개정안'을 만들고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 관계처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민간회장시대 역할이 증대될 것이 분명하고 해나가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자치단체실업팀 국비 50%지원과 기업체 후원활성화,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정률배분 의무화, 비인기종목 육성기업체의 조세특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지방체육계 모두가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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