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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1 18:06:40
  • 최종수정2020.12.01 18:06:40
[충북일보] 경찰이 청주 도심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월부터 과속단속을 벌인다.

청주도심 주요 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본 제한속도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인근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시속 30㎞로 하향됐다.

경찰은 시행 초기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경찰은 11월 한 달간 50㎞/h 하향 도로의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없이 7천여건의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12월부터 안전속도5030 적용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h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 20∼40㎞/h 초과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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