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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1 15:27:11
  • 최종수정2020.12.01 15:27:11

가족친화인증을 들고 있는 노근호(가운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과 직원들.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일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가족친화인증'을 신규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남녀 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받으며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부 포상 및 홍보, 가족친화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00여 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혁신원은 여직원협의회 구성, 멘토-멘티제 도입, 고충상담제 운영, 기관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가족친화제도 발굴 등을 통해 가족 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왔다.

노근호 원장은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발판삼아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경영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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