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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운위원장협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실질적 투표방해 없어 선거 무효 아냐"

  • 웹출고시간2020.11.30 17:38:36
  • 최종수정2020.11.30 17:38:36
[충북일보]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거절차를 문제 삼아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청주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주시학운위원장협의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6일 A씨 등 3명이 이종희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 겸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과 전희택 청주시학운위원장협의회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종희 회장과 전희택 감사가 협의회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청주시학운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거나 그로 인해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시학운위원장협의회는 지난 5월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수가 협의회장 정수와 같게 되자 투표 없이 이종희 현 회장과 단독후보였던 전희택 현 감사를 각각 선출하고 공고했다. 이후 이 회장은 도학운위원장협의회장으로도 뽑혔다.

이에 대해 A씨 등 3명은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청주지법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종희 회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법원이 선거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협의회장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계획한 사업과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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