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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차출 중학교 원격수업 전환

충북교육청 코로나확진 급증 긴급지침 마련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등교중단 권장
도내 9개 시·군,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교생 600명 초과학교 3분의 2밀집도 유지
청주‧제천 2단계 적용…전교생 400명 초과 3분의 1 등교

  • 웹출고시간2020.11.29 19:49:58
  • 최종수정2020.11.29 19:49:5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29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음달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긴급지침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 수능 시험실 1·2 감독(정·부감독)을 맡게 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했다.

도내 수능 각 시험실 1·2 감독관은 총 1천629명으로 중학교 교사 495명, 고등학교 교사 1천134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도내 중학교 중 수능 감독관이 차출되는 108개 중학교에 대해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권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9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9개 시·군 지역(음성지역은 11월 25일부터 1.5단계 이미 적용)의 학교들은 12월 1일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단위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로 조정된 제천과 2단계 상응 조치를 시행하는 청주의 경우 30일부터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4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천지역 전체 학교는 이미 12월 3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12월 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들의 방역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진행하기 위해 긴급히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며 "수능 시험과 도내 시·군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 등에 따른 학사일정의 변화 내용을 각 학교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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