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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업계 '갈등의 골'

조합-A업체 간 '검사비 징수' 문제 발단
다수 업체 "법적조치 논란·일방적 통보… 조합 존재이유 의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충북도 역할 필요"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0.11.30 16:52:59
  • 최종수정2020.11.30 16:52:59
[충북일보]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다수의 정비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11월 15일자 3면·18일자 3면>

향후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감독 기관인 충북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갈등은 조합이 청주시내 A정비업체에 '미납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검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서 시작됐다.

조합은 지난 10월 A정비업체에 검사비와 월정회비를 합한 총 423만 원을 미납했다며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업체는 차량검사를 담당하는 B씨와,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C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업체다.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C씨다. 다만 '검사비'는 B씨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B씨는 "지난해까지는 검사업무지원 분담금이라 해서 5만 원을 납부하던 것이 올해부터 '대당 500원'으로 바뀌었다"며 "조합이 부실한 운영에 따른 경영상 위기를 검사비 징수로 상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검사비 납부를 거부했다.

실제로 B씨가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는 올해 매달 35만 원 안팎으로, 지난해 매달 5만 원보다 7배 가량 상승했다.

조합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A업체는 1~9월 검사비를 미납했다. 조합은 정관의 '월정회비를 6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업체에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조합은 "검사업체 80여 개 가운데 검사비를 미납한 것은 A업체가 유일하다"며 법적조치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합의 A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를 두고 지역 정비업체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도내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이 조합원(정비업체)를 두고 법적조치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다"며 "조합과 조합원 간에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다는 것만 놓고 봐도 부끄러운 모습인데, 조합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합원들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검사비 납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조합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업체도 있다.

또다른 정비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조합은 '이사회가 검사업무지원 분담금(검사비)을 대당 500원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통보 이후 형식적인 총회가 이어졌고, 대당 500원의 검사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걷기 위한 존재일 뿐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며 "조합에 가입해서 이득을 얻었던 기억은 없다. 조합의 결정사항을 따르라 해서 따르고는 있지만 '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합과 정비업체 간 '숨겨진 갈등'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청주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과 업체 사이에 '금전'으로 인한 갈등이 곪아가고 있다는 건 조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각종 갈등 끝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사업을 접는 업체가 나온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충북도가 나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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