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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전통시장 살아있는 병아리·오리유통 금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농경지 방문 자제해야

  • 웹출고시간2020.11.29 16:51:50
  • 최종수정2020.11.29 16:51:50

보은옥천영동축협 방역차량이 29일 오후 AI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자 2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은 48시간 이동이 금지됐다.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이 금지되고 매주 수요일은 일제 휴업·소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농축협 등과 함께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을 일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철새 서식개체는 94만5천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지난 10월보다 64% 증가하며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고조돼 왔다. 충북은 지난해보다 43%, 지난 10월보다 234% 증가한 3만 마리의 철새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철새도래지 방역을 위해 지난달부터 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 충주호 등 철새도래지 5개소에 광역방제기 6대 등을 배치하고 인근 농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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