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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고향세법' 제정 촉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필요

  • 웹출고시간2020.11.29 13:14:04
  • 최종수정2020.11.29 13:14:04
[충북일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국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보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고향세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됨에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 법안"이라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꺼져가는 고향세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5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이처럼 고향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에서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고향세를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시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기부자에 대한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기부금 총액이 8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도 약 5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납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 "해당 법률이 논의된 지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농어촌 지역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시련에 맞닥뜨렸다"며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세법 제정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 법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보다 활발히 논의돼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논의 13년 만에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목 잡히며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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