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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n번방 수사' 현재진행형… 7개월간 100명 이상 검거

지난 3월 23일부터 수사 착수
제작·판매·유포자 27명 입건
붙잡힌 구매자도 77명 달해

-조주빈 재판서 범죄단체 인정
공범 재판서 양형 영향줄 듯

  • 웹출고시간2020.11.29 20:13:10
  • 최종수정2020.11.29 20:13:1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희대의 성범죄 사건으로 기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제작·판매·유포·구매자들을 줄줄이 검거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비공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것으로, 올해 초 범죄행각이 세상에 드러나 모든 이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충북경찰을 비롯해 전국 경찰은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3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개월간 충북경찰이 검거한 'n번방' 관련 제작·판매·유포·구매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사 현황은 내·수사 중 64명, 종결(송치 포함) 98명 등 162명에 달한다.

충북경찰은 제작·판매·유포자 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했다. 구매자 77명도 불구속 입건해 모두 104명을 검거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한 A(20)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판매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B(21)씨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범인 조주빈(25)이 지난달 26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앞으로 있을 관련자들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온라인 범죄 특성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씨에게 내려질 최고형은 징역 29년3개월이었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역 40년이 선고될 수 있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한 뒤 "참여자들은 피고인(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랐고,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홍보·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서 공범들의 형량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미 닉네임 '태평양' C(16)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닉네임 '랄로' D(29·전 거제시 공무원)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구매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단순히 구매만 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더욱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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