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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 웹출고시간2020.11.26 17:40:55
  • 최종수정2020.11.26 17:40:55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청주시 6급 팀장이 선고를 유예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 6급 팀장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부 회의자료였던 해당 문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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