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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보름 앞으로… 보행 안전 위협

유용한 이동수단 각광에 사업 성행
거리 곳곳서 공유킥보드 볼 수 있어
무분별 인도 주차… 보행 안전 위협
경찰 "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

  • 웹출고시간2020.11.26 20:32:27
  • 최종수정2020.11.26 20:32:27

25일 밤 청주의 한 유흥가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 일부 취객들은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장난스럽게 올라가는 등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 하향 등 규제 완화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 킥보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인도에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청주의 한 대학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전동킥보드에 올라 스마트폰을 잠시 만지더니 곧바로 출발한다.

공유 킥보드로도 불리는 이 전동킥보드는 QR코드 등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손꼽힌다.

이용자가 늘다 보니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도 증가해 청주에 3개 업체, 충주·단양에 1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어느새 길거리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보행 안전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한다는 점이다.

좁은 인도의 경우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가거나 힘겹게 피해 가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인도의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발을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증가는 관련 사고 건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보행자를 치었다.

당시 중학생들은 1인 탑승 권고를 지키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 10월 말 기준 20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교육단체가 진행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각각 7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도 70%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스쿨존과 보도 침범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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