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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강호축 발전 특별법' 만든다…난제 산적

도, 특별법 초안 작성 중…내년 초 완성 계획
강호축 8개 시·도 '온도차'…합치점 찾기 급선무
특별법 남발 지적·타지역 견제 넘어야
"국가균형발전·강호대륙 실현에 역할 다할 것"

  • 웹출고시간2020.11.26 18:24:44
  • 최종수정2020.11.26 18:24:44
[충북일보] 충북도가 강호축 개발의 근거법인 가칭 '강호축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개발에 나서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 관련 사업에 탄력을 붙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도는 특별법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로, 강호축 내 8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광주, 전북, 전남)가 참여하는 '강호축 발전포럼'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께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강호축 발전포럼은 충청·강원·호남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초안 세부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07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큰 틀에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동·서·남해안과 충북 등 내륙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광역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자체 간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급선무다.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강호축 내 8개 시·도는 강호축 개발 필요성에 공감해 포럼을 구성했지만, 지자체별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호남권은 충북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유불리를 따지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호축 핵심라인에서 빗겨간 충남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에 전념한 세종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특별법 남발에 대한 지적'과 '경부축 내 지자체의 견제'도 풀기 쉽지 않은 난제다.

앞서 언급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 당초 '남해안 특별법'으로 추진됐지만, 여러 지역이 가세해 전 국토의 29%, 10개 시·도 73개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주는 거대 법안이 됐다.

또한 제정된 뒤 수년간 눈에 띄는 개발 실적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강호축 발전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도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별 경박단소형 첨단산업 집적화'를 강호축 비전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막연한 청사진이 아닌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호축 마라톤대회와 같은 지역간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강호축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충북은 그동안 전국적인 문제에 있어 균형적 역할을 해왔다. 강호축 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강호대륙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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