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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되나

명칭 부여 기준 '100만 명'→'50만 명' 완화 후
청주-비청주 등 지역별 이해 상충 원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충북도의회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도 연내 처리 목표 연대 조짐

  • 웹출고시간2020.11.26 20:31:09
  • 최종수정2020.11.26 20:31:09
[충북일보] 특례시 지정을 놓고 대립하던 충북도와 비청주권, 청주시 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 간 이해가 상충되면서 국회가 특례시 기준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3일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당초 특례시 명칭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낮췄다.

충북에서는 인구 80만 명을 넘어선 청주시만이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췄다.

행정적 명칭일 뿐 실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획일화된 행정체계가 다양하게 변화된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그치질 않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절차 개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신설, 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 등에 대한 규정은 특례시 기준 완화와 함께 추가됐다.

특례시 논란에 다른 규정까지 개정이 어려워질 경우 지방행정환경에 국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특례시 기준만 제외한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을 시·군·구의회까지 확대해야 한다거나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질 경우 투명한 절차 없이 사적 채용을 열어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특례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도 못하고 폐회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청주 11)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장협의회도 26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욱(청주 11)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특례시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로 법안 처리가 연기되어선 안 된다"며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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