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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예비·음모 단계서 적발 성범죄도 처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웹출고시간2020.11.26 15:16:50
  • 최종수정2020.11.26 15:16:50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 언론사 선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에 선정됐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이번 시상은 제20대 국회 마지막과 21대 국회 첫해(2019년 11~2020년 10월)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 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간과 추행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범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 및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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