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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연말 집중 영향… 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0.11.25 17:52:51
  • 최종수정2020.11.25 17:52:51
[충북일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를 비롯해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이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오는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암검진 대상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올해와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당뇨·고혈압 등 질환자를 제외한 사람은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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