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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22 14:36:55
  • 최종수정2020.11.22 14:36:55
[충북일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6월 30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없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32)씨에게 벌금 400만 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C(4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청주역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6월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도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6월 18일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약국까지 30분간 도보로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C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 약을 구입하려 외출했고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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