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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4개월 임박

1년 유예불구 퇴비장 신·증축 제자리
교반작업 장비 지원 턱없이 부족
지도단속 인력도 읍면 1명씩 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20.11.22 16:50:08
  • 최종수정2020.11.22 16:50:08
[충북일보] 환경부가 축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축퇴비 부숙(腐熟·썩혀 익힘)도 검사 시행을 1년간 유예했지만 충북도내 축산농가 대부분이 퇴비사 신·증축 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퇴비사 신축이 개발행위에 포함되면서 퇴비장을 건축할 때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마저 까다로워져 축산농가 상당수가 부숙도 검사를 대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4개월 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전국 가축사육 농가들은 자체 생산한 소·돼지 등 가축퇴비를 함부로 논·밭에 뿌리지 못하고 퇴비장에서 일정기간 썩힌 뒤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은 부숙도 정도에 상관없이 퇴비장이 가득차면 아무 때나 가축퇴비를 농경지에 뿌려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축사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5년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이었으나 전국 축산업계가 준비부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자 1년간 시행을 미뤘다.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퇴비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악취 민원을 유발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축산농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55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99%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축사퇴비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는 경우, 1일 최대 300㎏미만 배출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지역 한우·젖소 신고대상 축사규모는 100~450㎡,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보은지역 소 사육 농가 889곳 중 206곳을 제외한 683곳이 기존 퇴비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나 축산농가 상당수가 퇴비사 증축 또는 신축 부지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퇴비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보은군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축산농가 11곳을 선정해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려 했으나 이것마저 순조롭지 못하다.

11월 현재까지 퇴비사 지원 사업 6곳만 완료했고, 4곳은 건축 인허가문제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할 형편이다. 올해 초부터 퇴비사 신축의 경우 개발행위대상에 포함돼 해당부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1곳은 문화재 인근지역으로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축사퇴비는 자연 상태에서 3년은 돼야 완전히 썩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효제와 톱밥, 완전히 썩은 기존 퇴비를 섞어 한 달이나 보름에 한 번씩 뒤집어 줄 경우 부숙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장비 없이는 좁은 퇴비장에서 교반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군은 고령 축산농가의 가축퇴비 교반 작업을 돕기 위해 9곳에 스키로더 등 가축분뇨처리장비를 도비로 지원했다.

또한 가축퇴비 부숙도검사 제도가 4개여 월 후 본격 시행된다하더라도 지도·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은군 11개 읍·면에는 각각 퇴·액비 부숙도 검사 지도 1명, 단속 1명이 업무를 추진 중이다. 가축퇴비 부숙도검사 제도 시행에 앞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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