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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현안 논의

지역중소기업회장단·지역본부장 정례회의

  • 웹출고시간2020.11.19 17:25:58
  • 최종수정2020.11.19 17:25:58

김기문(앞줄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윤택진(앞줄 오른쪽) 충북중소기업회장 등이 18일 '2020 지역중소기업회장단 정례회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2020 지역중소기업회장단·지역본부장 정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균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과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등 13개 지역 중소기업회장 및 지역본부장 25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침체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내용을 공유했다.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또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안 해결과 관련해 지역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R&D,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권익대변을 넘어 실질적인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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