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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찾는 시간 줄어든다

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0.11.19 16:32:14
  • 최종수정2020.11.19 16:32:1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만1천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임 의원은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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