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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종료

다음달 1일부터 재개, 차량 이동 및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 웹출고시간2020.11.18 11:28:10
  • 최종수정2020.11.18 11:28:10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시민불만 및 단속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재개한다.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은 단속유예 전과 동일하다.

차량 이동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특히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이동식 차량단속 및 CCTV 단속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단속유예를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9월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을 운영 중이니 단속구간 내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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