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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축산종사자 교육 박차

축협 학습지원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20.11.17 16:29:57
  • 최종수정2020.11.17 16:29:57

17일 축협 관계자들이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NH충북농협
[충북일보] 충북농협은 1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7개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종사자 교육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축산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대면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의 교육이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축산법에 의거 교육 미수료 농가는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각 축협에서는 농가별로 수료여부를 확인·지도하는 한편, 축협 사무실에 학습지원센터를 마련해 농가 교육수료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아직 도내에 2천여 농가가 미수료 중"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종사자교육은 인터넷(www.farmedu.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다운받아 수강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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